2010/06

    언제부터 여성을 위했다고

    요즘 TV, 책, 인터넷 등을 보면 여성 심리에 대한 콘텐츠들이 종종 눈에 띤다. 전문적인 심리분석도 없진 않지만, 많은 것들이 오락성 짙은 심심풀이 같은 것들. 특히 TV 프로그램에서는 오락과 가십을 더 부각시키는 것들이고. 대개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예능 버전들이라고 보면 된다. 게다가 제한적으로 다뤄지는데, 연애하는 또는 결혼중인 젊은 여성에 국한된다. 그래야 잘 팔리니까 뭐라 할 일은 아니다만. 여하간 엄마의 심리 이런 건 소재가 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엄마'들은 '여성'을 박탈당하고 살아가니깐 뭐. 그건 그렇고. 그냥 오락으로 생각하고 웃고 넘기거나 간혹 '맞아 맞아' 하는 것들도 없진 않다. 하지만 이것들을 자신의 실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닥 효과적이지도 ..

    엄마의 월드컵

    아... 으윽.... 아... 아아... 윽.... 오메오메... 윽... 어째야쓰까 어째야쓰까.... 오메오메... 아... 윽윽... 아아... 오메오메... 왜 저렇게 위로 찬다냐... 어째야쓰까 어째야쓰까.... 와~~(한국 골!!)... 음메음메... 아아...어째 긍까잉... 흐미흐미.... 내가 다 죽겄네잉... 내가 이런디 저것들은 오죽 할까잉... 오메오메... 어째야쓰까 어째야쓰까... 아.. 윽... 아... 왜 저런다냐 왜 저런다냐.... 오메오메 어쩌까잉...(경기종료) 경기 내내 터져 나오는 엄마의 격정적 감탄사 때문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그나저나 한국팀은 너무 아까운 슈팅들이 많았다. 경기 내내 근사한 장면들도 많이 만들어냈고. 경기내용만으로는 우르과..

    '구하라'가 좋아라

    지붕킥이 끝난지도 석달이 지났다. 아무리 개콘을 꼬박꼬박 챙겨봐도 지붕킥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그러나 요즘 지붕킥만큼 재미 들린 게 생겼다. 장르도 같은 시트콤. 공중파 방송이 제작한 건 아니고, 이름도 낯선 '인디시트콤'이다. 말 그대로 인디 씬에서 제작한 시트콤. 감독은 윤성호. 영화 을 만든 그 사람이다. 요거 보면서도 알쏭달쏭 보고나서도 알쏭달쏭했던 기억만 남은 영화다. 여하간 윤성호 감독이 만드는 인디시트콤 (줄여서 '구하라'). 요거 물건이다 물건. 일주일에 한편씩 올라오는데 현재 5편까지 나왔다. '구하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불만은 딱 두개다. 다음 편을 보려면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편이 5분 정도로 너무 짧다는 것. 이 외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자 없다.고 믿는다..

    긴급출동 소방차 앞에서 문자질 하는 운전자

    살다보면 열받는 장면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나의 이익이 직접 침해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취향에 거슬리는 것도 아니며, 나를 귀찮게 구는 것도 아닌데도 화딱지 나는 일. 오늘 보도를 걷고 있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 보니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쩌렁쩌렁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중이다. 앞에 다른 차량들이 있어서 경적까지 울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쓴다. 이럴 때 한국사회에서 아주 익숙한 풍경은 이렇다. 긴급차량이 가거나 말거나 대부분의 자동차는 여느 때처럼 제 갈길 고집한다. 교차로에서 자기 신호 떨어지면 기어이 진입하신다. 긴급차량이 오거나 말거나 이럴 땐 교통신호 꼬박꼬박 지켜주시는 센스. 이거 아주 고약한 짓이다. 누군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집이 불타..

    자유주의

    "개인은 그 자신에 대해, 즉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 밀의 자유주의에 따르게 되면, 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정당하다. 이걸 '해악의 원리'(the harm principle) 또는 '타해 금지의 원리'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자살이나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같은 거. 중독성 약물을 금지하는 법률도 그렇고.(마약 먹고 뿅 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자동차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도 개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정당성이 없는 게 된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