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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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개인은 그 자신에 대해, 즉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On Liberty> -

밀의 자유주의에 따르게 되면, 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정당하다. 이걸 '해악의 원리'(the harm principle) 또는 '타해 금지의 원리'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자살이나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같은 거. 중독성 약물을 금지하는 법률도 그렇고.(마약 먹고 뿅 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자동차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도 개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정당성이 없는 게 된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자유여야 한다는 거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동의되는 악과 부도덕에 대한 국가권력의 형벌권은 인정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동의되는 것'의 모호성에 있다. 사회적으로 동의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동의되는 안되는지를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동의의 근거는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 편견과 불합리의 침해는 어떡할 것인지.
많은 경우에 '사회적 동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 '지배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마르크스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사회적 동의'라는 명분으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언제든지 잠시 접어둬야 하는 것이 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거나 동성애를 금지하는 거나 대마초 정도를 처벌하는 것 등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브레이크 없는 자유주의는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하이에크의 경우!), 인간의 존엄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줘야 하는.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