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원 신청

    경찰청에 민원 신청(자전거의 좌회전)

    오늘 아침 겪은 일을 계기로 경찰청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행동하는 민주시민인 내가 자랑스럽다. ㅋㅋ -민원 신청 내용- 2007년 11월 27일 오전 8시 40분 경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화정사거리 쪽에서 농성사거리로 왔고, 여기서 좌회전하여 광주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주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가장자리 차선의 우측에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성명불상의 의경이 와서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도로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경은 '단속기간이다', '신고가 들어와서 좌회전하는 자전거를 잡아오라고 했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