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차별금지법, 쿨하게 가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 이 법안에 관한 공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