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자료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 통행방법

    자출사(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 카페에 올린 글이 필독자료에 등재되었다. http://cafe.naver.com/bikecity/335526 보도 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좁은 보도 위에서 뒤섞여 다닐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자전거에 대한 몰이해이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보도 위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와 물건 적치 등은 자전거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로서 의미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지요.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차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얕은 법률지식으로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고 차도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