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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민원 신청(자전거의 좌회전)

오늘 아침 겪은 일을 계기로 경찰청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행동하는 민주시민인 내가 자랑스럽다. ㅋㅋ


-민원 신청 내용-

2007년 11월 27일 오전 8시 40분 경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화정사거리 쪽에서 농성사거리로 왔고, 여기서 좌회전하여 광주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주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가장자리 차선의 우측에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성명불상의 의경이 와서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도로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경은 '단속기간이다', '신고가 들어와서 좌회전하는 자전거를 잡아오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범죄자 취급하는 '잡아오라'는 말에 화가 났으나, 고생하는 상기 의경에게 따지고 싶지는 않아서 참고, 저는 '자전거도 차도에서 좌회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의경은 횡단보도로 가라고 거듭 지시하였고,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넜습니다.

상기 농성사거리에서 화정사거리<->상록회관 차도는 1,2차선이 지하도로 된 직진차선이고, 3,4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정사거리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해온 저는 상기 농성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광주신세계백화점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려는 목적으로 4차선의 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습니다. 당시 교통상황은 자전거의 주행으로 인하여 속도가 빠른 자동차의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사항>
1. 이와 같은 농성사거리에서 교통신호에 따른 자전거의 좌회전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법한 것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법규를 제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정황상 성명불상의 시민이 민원이나 신고 접수 등을 통하여 교통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전거의 좌회전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동시에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행위에 위법적 요소가 없다면, 시민의 민원 접수를 이유로 자전거의 좌회전을 못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교통경찰관의 적법한 직무행위인지 여부를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2의 질의에서 만약 그러한 교통경찰관의 지시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