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y

5,046명 중에 25명이라니!

청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입니다.

1.  청구인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지로 2008. 6. 5 헌법소원심판청구서(사건번호 2008헌마436)를 제출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동일인 중복신청 및 신청오류 등의 접수 건을 분류하는 작업 진행 후 청구인은 96,072명으로 최종 접수되었습니다.

2.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미성년 법정 대리인)동의서 등을 우편으로 접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인터넷 신청인 5,046명 중 최종 25명이 청구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동의서를 발송하신 미성년과 보호자 분께는 청구인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e-mail 혹은 우편으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운 과정에 협조하여 주신 미성년 청구인과 보호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간과 절차 등의 한계로 최종 접수되지는 못하였으나 마음으로 참여해준 5,021명의 미성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4.  헌법소원 청구서제출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취소를 요청하신분이 세 분 계십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의사 반영하겠으며 추가로 청구취소의사가 있는 분들께서는 전화(02-522-7284)나 e-mail(minbyun@cho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진행한 청구인 공개 설명회(2008. 7. 17. 오후5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자료 첨부하며 설명회 참여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008. 8.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미국산소고기 장관고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평소에는 안 읽고 삭제하는데, 이번엔 무심결에 읽어보았다.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미성년자 관련 내용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미성년자 신청인 5,046명 중에 최종적으로 25명만 청구인으로 접수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물론 가능하다. 단,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하게 되어 있다.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결국 청소년 5,046명이 헌법소원에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5천명 이상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청구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주소불분명이나 기타 행정실무상 오류로 인한 사례들도 있겠지만, 여하간 절대 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헌법소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어른이 문제다. 이명박을 청와대에 보낸 것도 어른들이고, 학생들을 경쟁 속에서 피말리게 할 공정택을 서울시 교육감으로 뽑아놓은 것도 어른들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선택할 권리도 주지 않았다. 세상을 망쳐놓은 것은 어른들이다.
몸보다 정신이 늙어버린 5천명의 부모가 실망스럽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5천명의 아이들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