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바들아

    판사님들 욕한 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영상 체증 자료와 경찰 특공대의 증언에 따르면 철거민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3층 계단 쪽으로 화염병을 던졌다고 판단된다"며 발화 원인을 화염병 투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경찰 특공대원들의 증언이 엇갈리지만 이는 당시 망루 내 상황이 비좁았던 점, 소화기 분말 가루가 자욱했던 점, 상황이 긴박했던 점에 비추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망루 내에서 화염병을 보았다는 경찰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 중 1차 진압 당시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이는 있었지만, 2차 진압 작전에서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대원은 없었다. 재판부는 "비록 농성자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