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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욕한 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영상 체증 자료와 경찰 특공대의 증언에 따르면 철거민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3층 계단 쪽으로 화염병을 던졌다고 판단된다"며 발화 원인을 화염병 투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경찰 특공대원들의 증언이 엇갈리지만 이는 당시 망루 내 상황이 비좁았던 점, 소화기 분말 가루가 자욱했던 점, 상황이 긴박했던 점에 비추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망루 내에서 화염병을 보았다는 경찰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 중 1차 진압 당시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이는 있었지만, 2차 진압 작전에서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대원은 없었다.
재판부는 "비록 농성자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화 물질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루 내에 있었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레시안 기사 중>-

흠...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형사소송의 대원칙 아닌가. 나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도 많은데.
증언도 엇갈리고, 물증도 없고. 추정만으로 형사사건의 유죄를 선고해도 되느냐 이말이다.

법이란 게 인민의 편을 들어준 적이 별로 없긴 하다만, 이번 건은 정말 욕 나온다. 개새끼들. 판사님들 욕한 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욕 얻어 잡수셔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이런 훈계까지 하고 계신다. 어쩜 이 분들은 이렇게 한결 같으신지 모르겠다.

"동기가 정당하다고 수단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을 사망케한 것은 국가 법질서 근본을 문란케 하는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참사 이후 철거민 농성자는 사과도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모두 무거운 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세요?
근데 저는 니들의 판결을 용납할 수가 없네요. 씨바들아.
판사님들 욕한 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