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연대의 시작

    지난 2월27일 한국젠더법학회가 주최한 ‘저출산 시대, 낙태를 처벌해야 하나’ 세미나에 참석한 김은애 홍익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원치 않는 임신을, 여성이 과연 혼자 하는 것인가’ 먼저 반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흔히 낙태를 비난하는 이들은 ‘문란한 성 관계’가 원치 않는 임신을 낳았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하다못해 여성이 피임을 요구할 ‘성적 측면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고 김씨는 되묻는다. 2005년 복지부가 고려대 의대에 의뢰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 낙태는 연간 19만 건(58%), 미혼 여성 낙태는 14만 건(42%)으로 기혼 여성 낙태율이 더 높다. 기혼 여성도 이렇게 피임에 실패하는 것이야말로 성 관계에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여성의 권리

    3월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에 대하여 잠깐 학습하다. 무엇보다 낙태찬성은 생명경시이고, 낙태반대는 생명존중이라는 식의 이분법은 옳지 않다고 본다.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미의 심정이 어찌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일 수 있겠는가. 또 낙태를 불법화하여 낙태시술을 음지로 내몸으로써 임신여성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일이 과연 생명존중인가. 국가를 비롯한 낙태반대론자들이 진정으로 여성과 태아의 생명, 행복을 소중히 여긴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함께 강조해야 이치에 맞다. 하지만 일단 낳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하는 국가와 일부 낙태반대론자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노동력 공급을 위한 적정한 인구증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