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교차로 좌회전 관련 민원에 대한 경찰서 회신

    지난 주 월요일 농성사거리 좌회전 관련해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서부경찰서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민원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경찰서의 회신 내용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굵은 표시와 붉은색 글씨는 제가 한 것입니다. 먼저 참여마당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6항에는"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정사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방면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