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 관련 민원에 대한 경찰서 회신
bicycle

교차로 좌회전 관련 민원에 대한 경찰서 회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주 월요일 농성사거리 좌회전 관련해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서부경찰서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민원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경찰서의 회신 내용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굵은 표시와 붉은색 글씨는 제가 한 것입니다.

<서부경찰서 회신 내용>

먼저 참여마당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6항에는"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정사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방면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 법규에 의하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는 도로(차도)로 운행하여도 위법한 운전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서 교통관리계(385-516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회신 내용만으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적법한 운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어렵군요.
다만 맥락상 옆에 자전거도로가 계속 설치되어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물론 자전거횡단도가 없다면 내려서 끌고가는 것이 적법합니다!)이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위의 회신 내용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차도에서 좌회전한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된다는 법적 확신은 들지 않지만, 혹여 사고발생시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필독자료에 등재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일독하세요.
 --->>> http://cafe.naver.com/bikecity/335526

결론!

1.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의 차도 주행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무조건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눈치껏 차도 주행... 단, 사고발생시 과실있음)

2.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은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법논란이 없습니다.(역시 눈치껏 차도로 좌회전... 단, 사고발생시 과실 있을 수 있음)

3.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맨 우측 차로 주행이 적법한 운전입니다.

4. 자전거의 권리를 찾으려면, 현재의 보도 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모두 없애버리고 차도주행을 합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률을 개정하여 자전거의 차도 주행권과 통행우선권을 보장하여야 할 듯...
참고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자전거의 통행우선권을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도로에서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보다 통행에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시의 웬만한 보도 위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으니 어차피 차도 주행이 위법행위가 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명무실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통행우선권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전거도로 주행에 대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서, 모든 경우에 자전거의 차도 주행을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도의 맨 우측 차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드는 것이겠지요.

5. 한국에서 자전거 타기 정말 어렵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