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동구청의 회신

    '너릿재 옛길 멧돼지' 관련하여 올린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동구청 소관이 아니었군. 너릿재도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구. 어쨌거나 관리사업소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길.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제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등산 옛길 구간 야생동물 침몰 표지판 설치 관련은 광주시청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에 해당하는 업무로 귀하의 제보내용을 담당부서에 이첩후 해당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지만...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담당자 : 동구청, 총무과 ***(☎608-****)

    너릿재에서 만난 멧돼지 새끼들

    늦은 밤 X와 너릿재 옛길로 드라이브를 갔다. 자전거 타고 오를 때에는 '숨 차 죽겠는데 매연까지 들이마셔야 하냐' 하면서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는데. 평일 늦은 밤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갔다.고 변명해본다. 난 가끔 뻔뻔하니까. ㅋ 올라가던 중에 놀랍게도 멧돼지 새끼 4마리와 조우했다. 전조등 불빛에 뭔 물체들이 비치길래 '뭐야 저거' 했는데, 보니깐 멧돼지 새끼들이 길 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놀라서 바로 산으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자동차 불빛에 엄청 겁 먹었는지 길 위에서 우왕좌왕 한다. 보는 우리는 신기하고 놀랍고 귀엽고 막 그랬는데(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다능), 녀석들은 또 얼마나 쫄았을까 하고 뒤늦게 미안스럽긴 하다. 우리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새끼들..

    교차로 좌회전 관련 민원에 대한 경찰서 회신

    지난 주 월요일 농성사거리 좌회전 관련해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서부경찰서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민원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경찰서의 회신 내용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굵은 표시와 붉은색 글씨는 제가 한 것입니다. 먼저 참여마당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6항에는"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정사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방면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